정준호 의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작업계획서·허가 서류 확인 안 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17 15:44:30 댓글 0
광주대표도서관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 내용 확인
△작업계획서,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작성서류 확인 안 돼.. 없다면 심각한 문제작업장 안전점검 총 7회 진행(익산국토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 사고 못 막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준호 의원이 입수한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관련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와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서류가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사고현장은 사고 이전 총 7회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국회의원(사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으며,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제에 의한 작업 허가의 경우도 2024.10.28. 제출 이후 서류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안전점검 이력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자체1, 합동3)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 총 7회의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안전점검은 사고와 직접 연관된 공법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경위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구간 타설을 완료하고 펌프카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 타설된 콘크리트가 붕괴되면서 타설층 바닥미장을 진행하 던 작업자 1인과 하부층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3인이 매몰(붕괴면적 : 약 960㎡)”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조물의 붕괴는 X3~X4, Y2열 BOX GIRDER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Y2열 의 붕괴와 함께 Y1열 부재도 함께 무너지면서 하부층의 슬래브도 파단되어 총 2개층의 슬래브가 붕괴되었음. 붕괴가 발생한 층의 기둥재의 사이즈는 1000X1000X20X20로 내 부는 철근이나 철골부재 없이 콘크리트 채움으로 시공되는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작업계획서와 허가 서류는 작성이 안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추가로 파악해야 하고, 작업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먹구구로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콘크리트 용량 증가와 공법 문제, 지지대 없는 시공 문제 등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서류를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했다. 작성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고, 서류 작성이 미비했다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토부 장관은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조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간이었고 완공후 사고가 났으면 참사가 났을 것”이라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규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축공사는 1개동 지하 2층~2층, 연면적 11,286㎡ 규모로 건립 중이었으며, 공사 금액은 207억원, 공사 기간은 2022.9.5.~2026.4.13.(43개월)까지였다. 사고 시점 기준 공정률은 약 71%였다. 시공사는 원도급사 구일종합건설㈜, 감리자는 동일건축·미드엔지니어링, 설계자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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