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일명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환경오염시설법은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최대 10종의 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묶은 것으로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를 45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역환경청, 시·도, 시·군·구 등 여러 허가권자에 일일이 서면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통합허가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 분석방법 등을 규정했다.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수질·대기 1·2종 등 대규모 사업장으로 했으며, 2021년까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질·대기 1·2종 대규모 사업장은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업종별 시기는 전기업(발전)·증기공급·폐기물처리업(소각) 등 3개는 2017년, 비철금속·철강제조·기초화학(유기) 등 3개는 2018년이다.
석유정제·비료제조·화학제품·기초화학(무기) 등 4개는 2019년, 펄프·종이·기타 종이·전자제품 등 3개는 2020년, 플라스틱·섬유제품·알코올제품·도축·육류·자동차부품·반도체 등 6개는 2021년이다.
적용기간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부터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를 정립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계와 전문가 참여 아래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설계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최적가용기법은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술이다.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는 허가조건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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