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의 유언장 작성을 돕습니다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07-27 17:51:27 댓글 0
공익법센터,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협약맺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증가 추세로 인한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작한다.


공익법센터는 최근 고독사가 증가해 현장에서 고인의 유류품 정리나 보증금 처리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차로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유언장에 담고, 추가로 주위 지인들에 대한 부탁 및 급작스러운 일에 대한 당부 등을 기록할 예정이다.


유언장 작성은 간단한 자필 증서 방식 외에도 문맹 노인을 위한 녹음방식과 문맹이면서 말도 못하는 노인을 위한 구수증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작성이 까다로운 방식의 유언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자택 방문하여 유언장을 작성한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장애인 자녀나 어린 손자와 사시는 어르신 몇 분의 유언장을 도와드렸는데 호응이 무척 좋았다”며 “외로운 말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임종 이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익법센터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해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만들어진 단체로 12년 7월 개관해 복지소외계층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률규제를 만들고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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