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제사회 기후공시 등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19 20:52:34 댓글 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전력배출계수 산정 공표, ’06지침 기준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즉,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을 도출할 수 있다.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년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전력배출계수 변화, 소비단 기준
※2023년 전력배출계수 외 이전 연도의 단년도 전력배출계수는 참고용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배출량이 정점인 2018년도를 기점으로 전력배출계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년 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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