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 경제인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사범 등 총 142만 9000여 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4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대기업 경제인은 총 14명이 포함됐지만 이번엔 이 회장만 들어간 것이다.
일각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등을 거듭하며 실제 수감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악화로 일상생활 자체가 버거워 사실상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면서 “어려운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경제살리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계인사 사면 기준으로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 부족자 △현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 추징금 미납자 배제 등을 제시했다.
이번 특사에서는 이 회장을 포함해 중소, 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을 포함했다. 또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75명은 임시 퇴원 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은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 1번만 적발돼도 대상에서 제외했고, 인명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고 운전자와 사고 후 도주자(뺑소니범), 난폭운전자, 약물운전자, 차량이용범죄자, 교통 단속공무원 폭행자 등도 감면대상에서 배제했다.
감면대상 여부 확인은 경찰청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혹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연락해도 본인명의의 휴대폰일 경우 확인 가능하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물어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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