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새누리당 김현아의원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건설사인 서희건설이 더욱 유리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 시 기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건설사로 불리는 서희건설의 신뢰도가 높아져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애초에 서희건설은 이미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을 오픈하기 전 미리 부지확보를 유도하고,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그 기반을 탄탄히 세워왔다.
토지확보작업과 인허가 문제를 사전 검증하고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만 선택해 집중해왔다. 따라서 서희건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확률이 높고 입주지연과 추가분담금 부담이 적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법적 요건에는 조합원의 50% 이상만 모집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하나 서희건설은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착공 후 조합원모집에 느슨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 사업의 빠른 진행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해왔다.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에 공사를 맡기면 공사비를 높게 불러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작은 건설사에게 맡기기에는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조합원들의 성에 안 찬다”며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과 시공경험도 많고 ‘서희스타힐스’라는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으나 공사비용이 대기업보다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10년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집중해 이 시장의 대표건설사로 차별적 위치를 구축했으나 타 조합 및 건설사들의 미숙한 사업운영 탓에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다”며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5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현재 11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다. 진행 중인 주택조합은 총 60개 단지다. 올해 인·허가를 마치면 모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앞으로 5년 간의 물량에 달하는 수준으로 현재 서희건설의 입지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 77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혹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이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비조합원들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발생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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