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Quatto 승용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년 8월부터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15년 9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잘못 설계된 냉각수 제어밸브 탓에 냉각수가 새어 나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연로펌프 제어 배선에 합선 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멈춰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면 EPC 경고등이 켜지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우디 코리아 역시 국토부 조사가 시작된 후 자체적으로 조사해 같은 원인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안전운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운전자의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시작했다.
차량 연료펌프 작동이 멈출 시 경고등이 켜지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 간 더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는 상대적으로 제작사의 책임이 덜하다. 리콜을 진행하게 되면 제작사는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리콜시정률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이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결론짓고 지난 6월 리콜을 지시했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와 협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우디가 전 세계적으로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하는 것은 처음 있어지는 일이다.
국토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 본사가 향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리콜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리콜 대상은 10년 7월부터 12년 4월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o 승용차 1천 534대이며 오는 25일부터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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