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 사용 트랙 및 운동장 정기적 환경검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25 22:03:02 댓글 0
운소하, 교체 이후 안전 점검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진= 우레탄 사진자료)

앞으로 우레탄을 사용하는 트랙 및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함류된 납‧수은‧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정기적인 안전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는 우레탄 트랙은 물론 체육시설등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검사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 중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레탄 바닥재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검사와 더불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더불어 “안전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안전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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