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72.2%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결정액의 72.2%(1,706억원)를 대기업이 차지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원이 부과됐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8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2024년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70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72.2%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을 차지했다. 일감떼어주기는 2024년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4).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40%, 중소50%)를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크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대기업과 관련하여 83명에게 1,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1인당 20.6억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기업들이 자진 신고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액과 실제 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2024년 당초 신고세액은 1,324억원이었지만 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신고세액보다 1,038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감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결정된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한편, 2024년 한해 동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부당지원(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 특히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2025-11-05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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