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를 탈세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각각 증여했는데 평가액 기준으로 지분 1%의 증여세 징수 추산액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검찰은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한 297억원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 나머지 탈루액은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라는 계획이다.
서씨는 탈세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월 7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탈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 서미경씨 외에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조세포탈 및 배임, 급여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동빈 회장까지 합세할 경우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이 법정에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신동빈 회장에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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