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발암성 물질’ 무단 방류 수질오염 조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9-30 15:13:30 댓글 0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 등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수차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감시 단속 업무 현황 자료와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의 적발건수가 최근 5년간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12년도 3건, 13년도 5건, 14년도 8건, 15년 6건이었으며 올해도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과태료 및 경고등이 부과됐다.


배출오염 물질은 클로로포름과 용해성망간이 주를 이뤘다. 클로로포롬은 일반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세포 괴사, 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물에게는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한 수생생물에게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클로로포름은 누출시 부식성 독성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해성망간 역시 수생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출될 경우 동물들에게 생식능력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법령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적발 시점에 한정해 유출량을 파악하기 때문에 적발 이전에 위험물질이 배출됐는지, 얼마만큼의 양이 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체 및 동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점에 한정하여 유출량이 파악되는 것은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 조차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의원은 “적발 이전에 위험물질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이 배출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수질개선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기관에서 발암성 물질을 배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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