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골프장·유흥업소 등에 법인카드로 11조5천억 긁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07 00:02:13 댓글 0
김두관 “접대비 공제한도도 축소할 필요성 있다” 지적

기업들이 최근 5년간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1조 500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11조 551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골프장 사용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1조 244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1조 995억 원으로 5년간 5조 3209억 원을 사용했다.


또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사용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1조 4137억 원에서 2015년에는 1조 1418억 원을 사용해 매년 유흥업소 사용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년간 유흥업소별로 보면 사용내역을 보면 룸싸롱에서 3조 883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란주점이 1조 579억 원을 사용했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치고 유흥업소에 사용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면 평균 31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은 2011년도에 8조 3535억 원에서 2015년에는 9조 9685억 원으로 4년 동안 1조 6150억 원이 증가했다. 법인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 대비 골프장과 유흥업소 사용 비중을 보면 2011년에는 29%에서 2015년에는 24%로 5% 낮아졌지만, 여전히 골프장과 유흥업소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골프치고 유흥업소를 가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반부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접대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접대비 공제한도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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