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도 특정업체 250억 일감 몰아주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07 16:43:01 댓글 0
이용주 의원, “법제처, 은밀한 뒷거래 의심, 명명백백 밝혀야” 주장

법제처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간 특정업체 2곳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가 이들 두 곳의 업체에 24건(전체 계약건수의 56%), 250억 원(전체 계약금의 71%)을 밀어준 것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제처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2개 업체에 이 같이 계약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들여다보면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법제처의 정보화사업은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A업체와의 부적정 수의계약 2건을 지적 받았으며,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긴급입찰제도 남용으로 A업체와 B업체에 편중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과 동일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긴급입찰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제한경쟁입찰)으로 계약방법을 바꾸기는 했지만 최근 9년간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A업체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2건(145억 원)의 계약을 수주하고, B업체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2건(105억 원)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제처는 2016년에는 B업체가 6개의 사업 중 3개의 사업을 수주해 총 사업비 53억 원 중 53%인 28억 원을 계약한 것을 밝혀져 결국 무늬만 경쟁입찰로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법제처가 정보화사업을 계약함에 있어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계속 특정업체에 독점을 주는 것은 극히 은밀한 뒷거래가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 기관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행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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