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관광객 관광불편신고 전용사이트 운영 시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1-09 00:36:25 댓글 0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외래관광객 관광불편신고 전용사이트 운영을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6월 개최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에서 올해 중에 관광불편신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방한 외래관광객의 불편신고 접수 건수는 전자우편 916건(86.3%),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 접수 79건(7.4%), 엽서 61건(5.7%) 순으로 많았다.

대다수의 신고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립된 사이트가 없어 절차가 복잡했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운영을 시작한 관광불편신고센터는 ‘tourist complaint’를 주소명으로 정했다. 또한 반응형 웹으로 구축되어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운로드 100만 건이 넘는 비지트코리아앱(Visit Korea)에도 탑재되어 이용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불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를 통해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 단계별 상황을 알려주는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신고자가 처리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불편을 해소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언어권별 서비스는 2015년 기준 중화권 526건(68.5%), 일본 185건(24.1%), 동남아·구미주 등 56건(7.3%)의 신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영어부터 우선 제공한다.

2017년에는 방한 외래관광객 상위 10개국 중 언어 문제로 신고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국가의 관광객을 위해 러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불편신고 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접수된 불편신고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불편신고센터에서 2~3일 내로 처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외래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는 것 못지않게, 불편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소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관광불편신고 사이트의 해외 홍보와 서비스 품질 관리에 더욱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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