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조회사가 도산한 경우 고장난 제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제조회사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수입품의 경우) 및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회사가 도산했더라도 제품을 판매한 판매점에 당당하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조회사가 사라져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직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판매처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믹서기를 구매했다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처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냉장고, 정수기, 청소기, 세탁기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겨울이 시작된 요즘 다시 나오기 시작한 난로·전기장판 등의 제품은 2년이다.
한편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보유기간 이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입금액에서 제품 사용기간 동안 상품 가치가 감소한 비용인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뺀 금액을 백화점 등 판매점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수리나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호영 소비자원 법무관은 “백화점 등 판매점에서 수리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을 접수하고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 보다는 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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