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출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12 22:12:45 댓글 0
환경부, 위해성 평가와 조치 방법 등에 대해 고시

오래된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위해성을 등급(높음·중간·낮음)으로 정하고 등급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개정이 추진됐다.


먼저 환경부는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고 사례별 예시를 추가해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높였다.


특히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부서져 먼지가 날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비산 성 항목 중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라는 손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바닥재, 단열재 등 자재별로 손상 상태 등급에 따라 0~3점까지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면 노출 주요 요인인 손상 상태가 현행 기준에서는 11개 평가항목 중 하나였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손상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전체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이 되며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낮음’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이 외에도 평가자가 조사 결과를 편리하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위해성평가 작성 양식도 마련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이 시행되면 즉각적인 석면 해체·철거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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