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부터 돼지 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 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향후 닭(양계)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4600만 톤으로 이중 40%가 돼지 분뇨이며 돼지 분뇨는 물기(함수율 90%)가 가축 중에서 가장 높아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수질과 토양 오염, 악취 등을 일으킨다.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돼지 분뇨의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돼지 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를 할 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돼지분뇨의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설치돼 돼지 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앙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돼지 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전국적인 적용에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새만금유역 등으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 과정 중에 나타난 ‘무허가 지역의 액비 살포’, ‘액비 과다 살포로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 사례 19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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