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생산기반 조기회복 위해 적극 환경지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06 11:50:09 댓글 0
신선 계란 운송(항공기 및 선박)비용 2월까지 5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6일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5천톤, 냉동전란 29천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에서 제공할 주요 정보는 계란 및 알가공품 수입가능국가 시장조사, 주간 가격동향, 등록업체, 수입절차, 행정서식, 지원내역 등이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였다.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17.3월까지)하여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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