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승수 의원 ( 사진 ) 이 대표발의한‘한류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 )’ 이 4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핵심이 있다 . 한류산업은 수도권과 일부 대형 IP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 지역 단위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 지자체 주도의 정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 , ▲ 한류산업 지역 거점기관 지정 , ▲ 창 · 제작 시설 및 기업 육성 등 지역 중심의 한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류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 작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약 21 조 원 (151 억 달러 ) 에 달하며 , 생산유발은 37 조 원 , 부가가치는 15 조 원 , 고용유발은 17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류산업의 성공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올해 3 월 한국문화정보원이 발표한 ‘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 에 따르면 , 제주를 배경으로 한 ‘ 폭싹 속았수다 ’ 는 로컬 스토리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드라마 방영 이후 , 단순 관광이 제주 지역문화와 이야기를 소비하는 ‘ 질적 관광 ’ 으로 성장해 , 촬영지 방문객은 최대 96% 증가했고 ,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80 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 콘텐츠 하나가 지역 산업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콘텐츠 IP 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지역 콘텐츠가 활성화될 경우 , 이를 기반으로 소비재 , 관광 , 뷰티 , 패션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
김승수 의원은 “ 그동안 수도권 중심이었던 한류산업이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지역으로 확산될 것 ” 이라며 , “ 지역 콘텐츠 기업 성장 , 일자리 창출 , 수출 증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한류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전국의 기업 , 인재 , 콘텐츠가 골고루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 며 “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 의미가 크다 ” 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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