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 3조4천억 상반기에 푼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25 22:02:04 댓글 0
환경부, 전체 5.8조의 58%…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기대

환경부가 2017년 환경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17년 환경예산 5조 7287억 원의 58.6% 수준인 3조 357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과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예산 2조 433억 원의 60%인 1조 226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환경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서울 이룸센터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 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간소화해 재정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있는 재원협의 권한과 환경부에 있는 총사업비 변경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 등은 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협의할 때 설계승인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 등 융자사업은 융자금 교부대상 확인절차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예산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집행점검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집행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하수도사업 집행율 뿐 만 아니라 상수도사업 집행율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월 환경부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매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집행실적을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집행부진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율 20% 미만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1년 연장, 국비지원율 축소 등 재정불이익을 부과해 조기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집행율이 우수한 지자체는 사업시기를 앞당겨 지원하고,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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