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신축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환경’은 나 몰라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2-08 21:20:06 댓글 0
환경오염 유발하는 ‘비산먼지’, ‘폐기물’ 등 적절한 조치 없어

CJ건설이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공사 현장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12길 10 일대로 현재 CJ그룹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시멘트가루가 외부유출로 바람에 날리면서 근로자등 지역주민들에게 인체에 위해를 끼칠우려에 처해있다.

이 공사 현장은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서울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그대로 날리고 있어 시민 안전은 물론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 또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폐기물을 성산 종류별 가연성,불연성등으로 분리 선별하지않은 채 혼합보관하고있는 현장

지난 6일 본지 취재진이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사장 외부에 노출된 마대자루에 담겨져있는 공사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의 확산 방지와 현장 주변의 시민 안전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비산먼지발생및 분진을 방지하기위해 방진막 없이 공사중인 현장

또한 건설폐기물은 현행법상 가연성, 불연성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바람에 흘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구잡이로 혼합한 것으로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하다.


▲ 고탁수로 의한 유출로 지역도로가 오염이되고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관할 기관인 중구청이 지도·단속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 환경이 파괴될 우려에 처했다”라며 비판했다.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폐기물을 무단방류하기위해 설치해 우수관로 연결되어있다.(사진.글= 이정윤 기자 )

이와 관련 CJ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관련법 위반을 시인했다.


한편 서울시 종로구청 환경과 담당자는 “CJ건설은 이미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배출관리 미흡으로 두 번의 과태(백팔십만원)료 청구와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향후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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