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불법유통한 33개 기업 공개하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2-13 21:20:45 댓글 0
환경보건시민센터, 살균제구제특별법 추가 입법 추진 촉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를 불법 유통한 33개 기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시행만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가 제정하고 지난 8일 정부가 공포해 6개월 뒤인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졌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시민센터에 따르면 SK케미칼을 포함해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문제가 됐던 ‘PHMG’에 대해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시민센터 관계자는 “33개 기업들이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며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도 분명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검찰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조사에서 SK케미칼을 제외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90% 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 간이나 직접 판매했다.


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며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시민센터는 지난달 4일 우리나라 국민의 약 18.1%(질병관리본부 추산)에서 22%(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000만 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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