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초 ‘도로법’ 개정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시설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A어린이집은 매년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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