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를 넘게 되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 보증이 거절 되는 등 앞으로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도시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곳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행할 우려가 있는 곳은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는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리지역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이 거절되고, 우려지역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HUG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가 결정된다. HUG에 의해 분양보증이 거절되면 사업자는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을 할 수 없다.
HUG에 따르면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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