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판매’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07 17:01:32 댓글 0

대법원이 경품 응모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원심에서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와 임직원들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mm 크기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1mm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경품 응모행사에서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자녀 수 등을 기재한 개인정보 2천만여 건을 수집한 다음 보험사에 건당 1천980원씩 받고 넘겨 23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글씨 크기를 1mm로 작게 해 정보제공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편법을 동원했으므로 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mm 정도의 글자 크기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각종 응모행사에서도 이 사건 응모권의 글자크기가 많이 통용되고 있어 일부러 글씨크기를 작게 해 읽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4억3천500만 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해 4월 홈플러스가 응모자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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