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BF 인증제도는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안전·편리하게 접근·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건축물 BF 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감정원은 건축 인허가 시 필요한 모든 인증·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됐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BF 인증은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앞으로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도 BF인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성렬 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BF 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물리적 장애를 넘어 모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감정원이 함께 할 것”이라며 “건축물에 이용 장애가 없도록 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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