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세·여성)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해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면죄 사유는 되지 않는다.
김씨는 1999년 처음으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뒤에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이 심했고, 범행 당시에는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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