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 더 내야 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20 20:50:06 댓글 0
844만 명 해당 1인당 13만3천원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844만 명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월급이 내린 27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되돌려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 829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 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오른 결과에 따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달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치렀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도 발표했다.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전년(63.2%)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77.7%에서 2015년 79.9%로 2.2%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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