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3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233㎢)로 전 국토 면적(10만295㎢)의 0.2%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5년말 대비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증가율은 다소 감소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 차지했다. 이어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다.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전년 대비 59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와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31만㎡(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723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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