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올해 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A직원은 비록 주 35시간의 시간제 근무이지만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육아에 지장을 덜 주는 근로조건도 좋았다. 또한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현실에도 만족해 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과근무시급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400원을 겨우 넘겨서 계산되고, 더욱이 일반직원의 단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급여 담당자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강동구가 이달부터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125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위직(9급)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 125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녀 배려’를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며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공공분야의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별로는 자긍심이 떨어지고 공직 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별 연봉액에 의해 결정돼 공무원 간에 통일성이 없고, 유사직급 간의 형평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최저시급인 6470원에도 못 미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올해 3월에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고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번에 대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그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이다.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강동구의 사례는 비록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연봉 월액이 적은 하위직 근로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과감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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