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단위가 현실에 맞게 바뀐다.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한 1일 항공기 소음도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 기준은 공항인근 지역 90(WECPNL)에서 75(Lden)로, 그밖의 지역 75(WECPNL)에서 61(Lden)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와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Lden)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도 엘·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단위로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도 어려웠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른 환경소음과의 비교가 용이해져 항공기 소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고,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소음 단위의 채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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