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인증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이원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05 14:35:21 댓글 0
국토부, 中企 맟춤형 인증제 개편안 마련…6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물류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6일 교통안전공산 양재회의실에서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범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CJ대한통운 등 총 19개사가 지정됐다.


하지만 까다롭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이원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쉽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된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참여가 늘어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우수녹색물류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해 친환경기업으로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 또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친환경물류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제출서류를 이달 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 유무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오는 11월 1일 물류의 날 행사에서 국토부장관 명의의 지정증을 수여받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