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오는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다.
그간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온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코드화해 입력함으로써 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면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 진다.
할인 기한은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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