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자는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또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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