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조작 협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첫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타머 사장을 변호하던 변호인 측도 대거 사임해 앞으로 재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심리로 열린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서류 조작사건 공판에서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윤효철 전 AVK 이사, AVK 주식회사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주요 피고인인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사장은 불출석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타머 사장이 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타머 사장이 이 재판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일로 출국한 것은 책임 회피성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연기해도 할 말이 없다. 재판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타머 총괄사장의 임기는 7월 31일까지이며, 8월 1일 자로 새로운 사장이 부임될 예정이다. 아직 총괄사장의 직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공판을 불참석하며 피고인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에 재판부가 AVK 관련자들에게 타머의 출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AVK 대리인 측은 “타머 사장이 6월 5~9일 독일행 비즈니스 출장에 참석했다”며 “당연히 귀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8일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수사단계에서는 요하네스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가 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기소하면서부터는 비즈니스 출장 등 출입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출국정지 조치를 풀어놨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 재판에서 검찰 측은 환경부 공무원의 진술을 인용해 “조사 대상 차량이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주행시간이 늘어나는 일반적인 주행조건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의 최대 7.7배 초과했다”는 조사결과 내용을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인증시험 때만 배출 상태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며 “AVK 내부 회의 자료에서도 배출 가스 조작을 인식하고도 묵인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AVK 주식회사와 관련 임원 7명은 배출 허용 기준치에 맞지 않는 14개 모델(아우디 7개 모델, 폭스바겐 14개 모델) 총 2만 5000여 대의 차를 독일에서 수입하고, 배출가스 시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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