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2차분 300가구 매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20 14:08:32 댓글 0
7월 21일~8월 25일까지 매입 접수…전용면적 14~50㎡ 원룸 대상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을 사들여 신혼부부, 모자안심, 청년1인기업,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2차분 300가구를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도 희망자를 오는 2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매입 유형은 전용면적 14~50㎥의 원룸으로 동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전용 26~40㎥ 규모의 원룸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 가구,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 가능성, 서울시 적정 기준 면적(17·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시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건축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건축 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도 운영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또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이행 약정되면 골조 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 SH공사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SH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신축 예정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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