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는 저공해 장치가 장착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모든 신규 주택에는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SH공사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우선 내달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저공해 장치가 된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 등)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2018년 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장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5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환경 친화적으로 시행해서 대기질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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