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9월 말부터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기준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재 기준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현재 수도권은 전체 가구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 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9월 말부터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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