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검사를 위한 산란계 농장 420곳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 3곳이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정부당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부정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52곳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부는 21일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북 1개, 충남 2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루페녹수론’은 계란에서 검출돼선 안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황현우 농장, 충남 청양군 목면 시간과자연농원(난각코드 11시간과자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초원농장(11초원)이다. 황현우 농장의 경우 난각코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부는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는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를 했으며,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추적과정에서 난각코드 없이 유통됐는지를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난각코드가 없는 농장이 또 발견됨에 따라 유통물량 추적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농림식품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5종에서 8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논란이 됐던 피프로닐이나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에 이어 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거에 사용이 중단된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으로 부르는 유기 염소 계열의 살충제)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39년 개발된 DDT는 우리나라에서 1945년 이후부터 많이 사용됐지만 내분비계 교란물로 밝혀지면서 1973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장 2곳에서 DDE(DDT가 체내에 들어간 뒤 변해서 생긴 물질)가 ㎏당 각각 0.028㎎, 0.047㎎ 나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