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세버스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게 이뤄진다.
또,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용객도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