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은 내달 1일자로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용산역 전면 광장 1만1056㎡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용산역 전면 광장가 버스·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도로 일부 범위를 포함한다.
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표지판과 현수막을 통해 충분히 홍보한 후 내년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기간중 흡연 적발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0월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 광장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신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일대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역사 증축으로 인해 눈에 띄게 달라진 상태다. HDC신라면세점 입점과 KTX 운행방식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피해는 물론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구 조사에 따르면 용산역 광장 내 동시흡연자는 최대 100명에 이른다.
구는 이번 조치로 용산역 일대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역 전면 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며 “금연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흡연하는 구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구현을 위해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11월 현재 용산구 내 금연구역은 6711곳(실내 6205, 실외 506)이다. 관공서,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