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