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현희)가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내 운행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구는 관내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달아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친환경 건설기계를 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미세먼지(PM10)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미세먼지(PM10)는 주로 공사장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검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건설기계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11월말 기준 관내 건설 공사장은 총 348곳으로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56곳가 1000㎡ 이상~1만㎡ 이하 146곳이 있다.
공사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인 도로용 3종과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 2종으로 서울시에만 3만6200여대가 등록돼 있다.
구에 따르면 공사 인·허가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직접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 공동주택 공사장 2곳에 건설시계 사용을 조건부로 인허가했다.
또 건축공사 현장 34곳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곳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처리 시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현장별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미영 강남구 환경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공사장 운행차량 및 건설기계의 최신장비사용 조치, 도로물청소 및 진공흡입청소등을 강력히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관내 공사장에서도 저공해조치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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