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10 22:33:30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월드에이스(인천시 부평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이 기준치(0.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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