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해부터 공회전 차량 열화상카메라로 잡는다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2-19 14:22:46 댓글 0
1~2월 시범운영후 고궁 등 상습지역 집중 단속…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울시가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실제 공회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존 방식보다 증거 확보가 확실한 열화상카레라 등 과학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은 단속반원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시동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공회전 증거를 요구하는 등 운전자와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갈등 소지가 있었다.


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해 증명하는 방식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의 경우 머플러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가 돼 공회전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열화상카메라 도입으로 그동안 확실한 증거가 없어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에 발생한 갈등 요소들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우선 내년 1월부터 2개월 간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3~5월 봄철 고궁 등 관광버스 차량 출입이 잦은 공회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공회전 단속을 해왔다. 특히 학교주변 터미널, 차고지, 관광지, 주차장 등 총 2772곳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고시해 특별 관리·단속하고 있다.


과태료는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의 경우 계도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미만, 25℃이상~30℃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리터 당 연비 12㎞의 승용차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달릴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번 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주·정차할 때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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