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시행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법률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우선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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