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연면적 430㎡ 학원건축물도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1-29 15:13:12 댓글 0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내 미 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양천구가 올해부터 연면적 430㎡ 이상의 학원 건축물도 석면조사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등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행한다.


구는 석면으로 인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난해보다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이 확대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가 추가로 부가된다고 29일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 흡입 시 체내에 축적돼 인체에 치명적인 중피종(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까지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인 학원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면적 430㎡ 이상의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석면이 인체에 미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부가된다.


석면농도 측정기한은 석면건축물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공건축물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학원 건축물 및 석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 측정 의무 등을 강화해 구민이 안전하게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시 양천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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