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제외한 수량 )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발전부문) ‘2615%→‘2720%→‘2830%→‘2940%→‘3050%, ▴(발전外 부문) 15% )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4.12)’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外)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 9,575만톤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게 15억 6,724만톤이 할당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에너지통계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16~’22)를 반영 )된 배출권 2,395만톤(과잉할당량 2,520만톤 중 정부 보유 예비분 삭감량(125만톤) 제외 )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ngms.gir.go.kr)’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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