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5일부터 시행…목동 등 비강남권 반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05 09:52:52 댓글 0
시행령 개정안 오는 6일 입법예고…4월 중 시행될 예정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크게 높인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오늘(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토부는 재거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제안된 의견 중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안전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가구 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게 발표됐던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대상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목동·월계동·마포 등 재건축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비(非)강남권 연대’측은 “강남의 재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권을 슬럼화시키는 비차별적 정책”이라며 “공급제한을 통한 단기적인 정책이 결국 지역적 편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