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크게 높인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오늘(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토부는 재거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제안된 의견 중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안전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가구 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게 발표됐던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대상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목동·월계동·마포 등 재건축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비(非)강남권 연대’측은 “강남의 재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권을 슬럼화시키는 비차별적 정책”이라며 “공급제한을 통한 단기적인 정책이 결국 지역적 편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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