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이 저감효과도 없고 법령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경보 발령 후 비상저감조치 시 민간도 강제로 참여하게 돼 있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와 달리 환경부가 내부지침으로 시행하는 매뉴얼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공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매뉴얼은 ‘공공기관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미세먼지(PM2.5)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인 경우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뉴얼은 16시간 이상 50㎍/㎥ 이상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지역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도 법은 전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등 환경부가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 피해에는 관심이 없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대책을 집중하는 반쪽짜리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15~18일 시행한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효과가 배출량 대비 1.5%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효과도 없는 반쪽짜리 대책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지방의 민간 사업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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